실검 등장 ‘이파인’ 뭐길래?…광복절 특별사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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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2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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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파인(https://www.efine.go.kr/) 캡처
사진=이파인(https://www.efine.go.kr/) 캡처
‘이파인’이 뭐길래?

12일 ‘이파인’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관심을 모았다.

‘이파인(eFINE)’은 2012년 개설된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 이날 법무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포함되면서, 사면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는 이파인(www.efine.go.kr)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른 것이다.

이파인 홈페이지는 공지를 통해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며 올해 특별감면 대상자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자는 2015년 7월 13일(월)부터 2016년 7월 12일(화)사이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1회 이상), 사망사고 야기, 난폭운전, 인피 뺑소니, 단속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살인·강간 등 차량이용 범죄, 차량 강·절취, 약물운전,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의 경우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경찰철(www.police.go.kr)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09:00~18:00)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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