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4)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864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전 항소심 형량보다 추징금만 1억 원이 늘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왕’ 최모 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84만 원을 선고받은 최 전 판사는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84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이 2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아 죄가 무겁다”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 이를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이 무죄로 본 1억 원에 대해서는 “최 전 판사는 향후 형사사건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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