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위해 영양성분’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 예방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공포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줄이기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세 가지 성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그간 꾸준히 벌인 나트륨 저감 정책으로 2005년 5257㎎이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014년 3890㎎으로 9년 새 26.0% 줄었다. 줄긴 했지만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나 정부가 정한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2000㎎) 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당류의 경우 전체 하루 섭취 열량의 10% 수준(WHO 권고 기준)으로 섭취하도록 권고된다. 식약처는 4월 젊은층의 당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세우고 2020년까지 가공식품 당류로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을 낮추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물성기름을 고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트랜스지방에는 ‘권장 섭취량’이라는 기준 자체도 없다. 섭취하지 않을수록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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