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존속살인 및 살인미수)로 이모 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2일 오후 9시 37분 동두천시 상패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장모 A 씨(68)와 아내 B 씨(44)를 찔렀다. 장모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숨졌으며, 아내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장모가 “일도 안하고 술만 먹는다”며 나무라는데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와 장모를 연이어 찔렀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범행을 지켜본 8살 난 이 씨의 딸은 현재 친척집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창문으로 흉기를 던져버리고 달아났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7시간 만인 13일 오전 4시 20분경 집에서 4km가량 떨어진 생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검거됐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아파트 옆 논에서 발견됐다. 이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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