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범죄를 저질렀다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성년이 된 청소년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여중생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모 씨(1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2015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을 가장해 성매매할 남성을 모집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집한 15~16세 여성 청소년들을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다. 조 씨는 여성 청소년들이 한 번 성매매에 15만 원을 받게 한 뒤 보호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는 식으로 150만 원의 알선 수익을 챙겼다.
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단기 2년 6개월에 장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인과 달리 소년범은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해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 도중 성인이 된 조 씨에게 2심은 “범행 당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였는데 조 씨가 심신 미숙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9세 미만이라는 것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 뿐 아니라 심판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소년법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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