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임검사제를 상설화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진경준 검사장(49·구속 기소)의 뇌물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 상설화를 두고 현재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 상설화 검토는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 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임검사는 본래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최근 진 검사장 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수수 부장검사 사건 등 현재까지 특임검사가 임명된 사건은 총 4건. 임명 때마다 검사들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해당 검사를 모두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특임검사 상설화는 독립된 기구를 통해 비위에 연루된 내부자를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리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임검사제를 상설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검찰의 징계 및 비위 감찰과 수사를 담당해 온 대검찰청 감찰본부와 병존이 가능한지, 외부 개방직인 감찰본부장과 특임검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또 “감찰을 넘어 수사가 목적인 기구를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검찰 전체가 비위 집단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청렴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등 4개의 태스크포스(TF)로 구성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12일에도 대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안에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 추진단의 결과물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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