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넘을 듯…6명중 1명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6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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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근로자 6명 중 1명꼴이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도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올해 280만 명에서 내년 313만 명으로 11.8%(3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0년 206만 명이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012년 186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16.3%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약 50%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업종에서도 종사자 약 40%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20~40%가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2013년 6081건에서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최저임금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 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전체 근로자이 전반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했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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