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재용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6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송 전 부행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송 전 부행장의 성진지오텍 주식거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여 36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산업은행은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매각주관사였다.
1심은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의 인수합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M&A 추진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송 전 부행장이 성진지오텍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부행장이 2011년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풍력발전기 생산업체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로 75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부행장은 공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도 사사로이 주식매각에 따른 시세차익 취득에 몰두했다”며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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