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유성 ‘1475억 출자 약정’ 경위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7일 03시 00분


산업은행장 재직때 측근 회사에 수상한 투자
퇴직 3개월뒤 투자회사 회장 취임… 검찰, 횡령 혐의 적용 여부 검토

검찰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겸 KDB산은금융지주 회장(62·현 나무코프 회장)이 산은 재직 시절 측근이 운영하던 회사에 1400여억 원의 투자 약정을 맺은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또한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측근 박모 씨(58)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N사에 수천만 원대의 나무코프 일감을 몰아준 단서도 포착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 전 행장 재직 시절 산은이 ‘기업재무개선메자닌 사모펀드(PEF)’에 1475억 원의 출자를 약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PEF는 사모펀드 회사인 티스톤파트너스가 산은과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민 전 행장은 산은 퇴직 3개월 만인 2011년 6월 이 회사에 회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티스톤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 전 행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없이 회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의 이런 행위가 국책은행의 돈으로 퇴직 후 먹고살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 전 행장은 티스톤 취임 직후 산은 자금으로 만들어진 사모펀드를 통해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대대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은행을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포기했다.

민 전 행장은 2008년 6월 산은 행장취임 직후 미국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의심을 받았다. 취임 직전 리먼브러더스 서울지점 대표를 지낸 그가 퇴직 후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스톡옵션을 받았음에도 인수 성공 시 해당 주식을 포기하겠다고 이사회에 구두로만 보고한 채 인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민 전 행장이 인수를 통해 주가를 올려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다. 리먼브러더스는 같은 해 9월 파산했다.

앞서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으로부터 “연임 로비를 위해 민 전 행장 측근의 홍보대행사에 20억 원이 넘는 특혜성 홍보비를 지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민 전 행장과 가족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부동산 거래업체 J사의 자금 흐름도 분석하고 있다.

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민유성#산업은행장#투자#검찰#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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