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12일 불러 경위 따져
부속실 “문제될수 있다” 보고 추궁… 이상철 차장 “전혀 기억 안난다” 답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에게 의무경찰 복무 중 ‘보직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24)이 의경 배치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될 당시 이 차장이 ‘우 수경의 인사 발령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속실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은 12일 이 차장을 불러 우 수경을 인사 발령 낼 당시 우 수석 또는 정치권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우 수경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전출시켜 근무 중 특혜를 제공했는지 조사했다. 또 이 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지방 근무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영전한 부분이 우 수경 인사 발령에 따른 대가였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이 차장이 우 수석 아들의 전출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경 인사 발령에 관여한 이 차장의 부속실 소속 경찰관들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차장은 특별감찰관실 조사에서 외출 외박 통계 등을 근거로 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실은 이 차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차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수경의 인사 발령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속실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도 충분히 소명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는 게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경 한 달간의 활동이 종료되는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석을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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