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최저 50만원에 변호사 선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7일 03시 00분


서울변호사회 ‘지원단’ 출범

‘나 홀로 소송’에 나섰던 민사소액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최저 5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소액사건이란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인 1심 민사 사건을 의미한다. 민사소액사건이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 청구 등 경제적 약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컸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1년간 접수되는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사건의 70.7%에 이르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의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변호사 수임을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을 수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민사소액사건#서울변호사회#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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