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만에 벗은 누명…‘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강종헌씨 국가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7일 17시 22분


1970년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형선고를 받고 옥살이까지 한 강종헌 씨(65)가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강 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 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했다”며 “강 씨가 불법 구금된 때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40년 동안 강 씨와 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일교포인 강 씨는 197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유학중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간첩행위를 한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불법 구금을 당했다.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받은 강 씨는 유죄가 인정돼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사면법에 따라 형이 감형된 강 씨는 13년의 옥살이 끝에 1988년 가석방됐다.

강 씨는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아 38년이 지나서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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