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 의사에게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건강관리를 받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 참가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형 병원에서 진료 받던 경증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동네 의원이 주도적으로 진료하고 수시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다. 동네 의원 의사는 우선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의 혈당, 혈압 측정 주기, 목표치 등 관리 계획을 세운다. 환자가 이후 다음 진료를 받기 전까지 관리 계획에 맞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혈압, 혈당 수치를 전송하면 의사는 주 1회 이상 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단 결과를 줘야 한다.
환자가 요청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는 전화 상담도 병행한다. 단, 약 처방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심각한 내과 질환이나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아 △관리 계획 수립(9270원)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한 지속 관찰 관리(1만520원) △전화 상담(7510원·월 최대 2회 인정)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환자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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