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70·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박 의원의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62·구속기소)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박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김 씨가 준 1억 원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아니라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기부한 돈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신민당 계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출되지 않았고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박 의원이 아니라 최 씨가 요구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던 점도 재판부가 1억 원은 박 의원에게 제공된 돈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또 재판부는 김 씨가 박 의원의 정치적 행적을 따라다니며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볼 때 이 돈이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김 씨가 박 의원에게 총 3억5200만원을 전달하고도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3월 21일, 김 씨가 이 돈의 반환에 대해 논의한 사람이 박 의원이 아닌 최 씨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 범행에 최 씨와 박 의원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김 씨의 기대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 최 씨는 이러한 점을 알고 박 의원과 공모해 1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이달 8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이 이번에 금품수수와 후보자 추천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이 박 의원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후보자 추천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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