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연루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8일 17시 44분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단계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떠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전 총장이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인 김모 씨에게 납품과 관련해 일반적인 부탁을 받았을 개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부정한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 납품 선정 과정에서 미국계 H사가 시험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허위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보낸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정 전 총장은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방산업체 영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도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