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땅을 비싼 값에 팔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타당 최대 1억 원짜리 ‘져주기 골프’를 치도록 유도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사기 골프로 40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 씨(5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중소기업 대표 A 씨(64)에게 접근해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접대 등 명목으로 1타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에 이르는 내기 골프를 쳐 4년 간 총 40억6200만 원의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일당은 A 씨에게 “공장을 매수할 대기업 임원들에게 접대비 등을 줘야 한다. 직접 돈을 주면 안 받으니 내기 골프를 해 일부러 잃어주는 방법으로 돈을 주라”며 속였다. 이들은 대기업 임원으로 가장한 공범을 3개 팀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내기 골프를 쳤다. 골프를 치기 전 A 씨에게 “일부러 오비를 내거나 퍼팅 실수를 하라”고 꾀었다. 사기 행각에 속은 A 씨 회사는 폐업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2007년 김 씨의 소개로 28억 원에 매입한 충남의 공장부지 가격이 70억 원까지 오른 뒤 김 씨를 매우 신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사업이 번창하면서 2009년 미국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게 되자 공장을 확장해야 해 기존의 공장부지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해당 부지를 최대 7배가량 높은 가격에 팔도록 돕겠다며 A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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