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선물하기’와 SK플래닛의 ‘기프티콘’,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 등 국내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에 ‘거절하기’ 기능이 추가된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내에 이런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3사 모두 상품권 수신 거절 기능을 연내 도입하고 이용 약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거절 기능 도입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상대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발송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과 기업 대응과제 설명회’를 열었다. 재계에서의 극심한 혼란을 반영하듯 이날 설명회에는 5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몰렸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궁금한 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특히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에 나선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 법무보좌관은 “각 사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법의 취지를 떠올려 고민해 달라”며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사례집을 만들고 있어 시행 전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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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06:00:31
김영란법은 청아대와 이정현이한테는 적용을 예외로 하자,,,왜?, 개들은 특권층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