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학교 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사진)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 김형근)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인천 남동구 간석동 교육감 자택(관사)과 구월동의 교육감 집무실, 비서실, 교육감의 김모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 학교 신축 공사 수주를 둘러싼 금품 비리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시교육청 간부 박모 씨(59·3급)와 이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62), 이 교육감의 측근 이모 씨(5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박 씨 등 3명은 지난해 6, 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M여고, H고)의 신축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인천의 Y건설업체 C 이사(57)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이 오갈 당시 박 씨는 학교설립기획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이 교육감과 고교 동창으로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 학교법인은 여고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기는 학교 재배치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학교법인은 학교 이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다 올 3월 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이전 승인을 받았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해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 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재직한 건설사는 1990년 초에 설립됐으며 최근 몇 년 새 인천의 학교 신축 공사를 많이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인천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이 교육감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위에 머물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31.89%의 득표율로 교육감에 당선됐지만 2차례의 선거에서 많은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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