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수주제안서 추천인 명단에 민유성-검찰 고위간부-언론인 실명-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
檢, 박수환 대표 22일 소환조사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제안서와 소개 자료를 대기업 등에 보낼 때 재계와 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연락처가 적시된 ‘추천인(레퍼런스)’ 목록도 함께 전달하면서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히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2010년 무렵 대기업들에 배포한 추천인 명단에는 당시 민유성 KDB산업은행장(62·출국금지), 검찰 고위 간부 K 씨, 유력 일간지 고위 간부 S 씨,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 등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가 여러 차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문 제안서 등 자료에는 ‘우리는 수많은 관(官)계와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의 관계를 활용한다(utilize numerous, high-level relationships in government and business)’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온 제안서에는 K 씨와 S 씨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라고 말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주변에서는 추천인 목록에 들어 있던 이들이 실제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들은 “박 대표가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사정기관, 유력 언론사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해 일부 기업은 홍보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다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 뉴스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추천인 명부를 작성한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정재계, 언론인 등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을 정도로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업을 벌인 구체적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추천인으로 기재된 S 씨 등이 박 대표나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청탁과 함께 뒷돈이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영역을 설명하면서 노동관계 상담(Labor Relations Counseling)과 법률 소통 지원(Legal Communications Support) 등을 언급했다. 이 회사가 변호사나 전문 자격 없이 해당 업무를 맡은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고, 정재계 및 언론계 고위 인사를 등에 업고 이런 업무를 알선한 경우에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자사가 해결한 위기대응 사례에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현대오일뱅크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네슬레 등의 노동 분쟁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적시했다.
본보는 이날 박 대표 등 뉴스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를 22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과 박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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