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대상을 규정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중증 ‘틱 장애(투렛증후군)’ 환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틱 장애가 있는 이모 씨(24)가 경기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장애인 등록 거부 신청을 반려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틱 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씨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된다”며 “틱 장애의 경중을 불문하고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이 나타나 10년 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지자체는 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장애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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