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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플 소송’ 강용석 패소 “기분 상할 정도에 불과한 막연한 표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22 09:45
2016년 8월 22일 09시 45분
입력
2016-08-22 09:24
2016년 8월 22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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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7)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누리꾼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일 보도된 강 변호사가 자신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 악플러 200명을 고소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A씨 등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150만원씩 기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 진행 중 7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나머지 6명은 그대로 진행했다.
법원은 그러나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올린 댓글은 강 변호사에 대한 기사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힌 것"이라며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강 변호사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댓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 보면 A씨 등이 댓글을 올린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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