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수환 대표, 유력 언론인에 우호적 기사 청탁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4일 03시 00분


대우조선 비리수사 확대 조짐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를 소환조사하면서 유력 언론사 간부 S 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실어달라고 청탁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박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출국금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 검찰 고위 간부 K 씨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박 대표와 유착했는지를 규명하는 순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 전 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하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수주한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억 원대 용역 계약 자금의 용처도 추적 중이다. 22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소환된 박 대표는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23일 오전 7시경 귀가했다.

박 대표는 22일 검찰 조사에서 ‘언론인 S 씨에게 우호적 기사를 부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S 씨와 친한 사이는 맞다. 하지만 기사를 청탁하거나 합법적 홍보 활동 이상의 유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박 대표가 민 전 행장, 남 전 사장, S 씨와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과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대기업에 일감 수주를 위한 제안서 등을 보낼 때 S 씨, 민 전 행장, K 씨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기재할 정도로 친분을 뽐냈다. 홍보 업계에서는 “박 대표가 홍보대행사를 차려놓고선 고위층 인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말만 홍보 업무이지 실질적으로 송사(訟事) 컨설팅을 벌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S 씨의 친형은 2009년부터 4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일부 언론은 이 부분에 남 전 사장과 박 대표 또는 S 씨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는 조사가 비교적 차분하게 잘 이뤄졌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사장이 검찰에서 “박 대표와 체결한 20억 원대 홍보 계약에는 나의 연임을 위해 힘써 달라는 성격이 포함됐다”고 탄탄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S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박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는 범죄 혐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한 홍보 용역은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억 원대 일감을 받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2009년 발간한 ‘대우조선해양기업 컨설팅 보고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과도한 자금의 거래를 증빙할 억지 자료였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뒷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뉴스커뮤니케이션즈#박수환#대우조선#비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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