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총수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정조준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가 의도적으로 일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룹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주식 소유 현황을 고의로 허위 공시한 혐의와 그에 따른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롯데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법인과 그룹 총수인 신 총괄회장을 형사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일본 계열사로부터 경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일본 계열사를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용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는 국내 11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일본 내 계열사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공시해왔다. 롯데홀딩스는 국내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를 포함한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일본 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2.4%의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포함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허위 공시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신 총괄회장은 검찰 고발을 통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5월 27일 일본 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허위 공시한 롯데의 국내 11개 계열사에 과태료 총 5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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