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의료사고’ C형간염 집단감염,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24일 10시 35분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지면서 주사기 재사용 등 이른바 ‘후진국형 의료행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4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오염된 의료기를 환자에게 사용되는 수액이나 이런 데에 다시 꼽거나 하면 안 되는데, 사용된 주사기가 수액이나 이런 데에 다시 꽂히며 수액이 오염돼 집단 발병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C형간염은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대부분 혈액을 매개로 감염돼 C형간염 집단감염은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C형간염은 일부 성접촉이나 피어싱, 문신 등 미용시술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오염된 주사기 등을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보도로 영세한 개인의원뿐만이 아닌 대학 병원에서도 C형 간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이 교수는 “투석실 같은 경우 매일 혈관을 통해서 투석하기 때문에 침투적인 시술이 많다. C형 간염 환자이나 B형 간염 환자들 같은 경우 아예 다른 투석기를 이용해 투석을 하게 돼 있어서 대부분 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최종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집단 감염은 해당 병원에서 2011~2012년까지 진료받은 환자들이었다. 4~5 년 전에 감염이 됐지만 이제야 발견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초기 감염일 경우 거의 증상이 없어 특별하게 검사를 요구하지 않아 발견이 뒤늦을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감염된 줄도 모른 채 몇 년, 10년, 20년까지 지낸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2011년에 발생하기는 했지만 의사 협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어 관련된 의료인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보건 당국의 단속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언급됐다. 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에 주사기 재사용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보건 당국이 같은해 3월 현장 조사에 들어갔지만 환자 명부, 진료 기록까지 확보한 후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표본 검사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특정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여러 번 터진다면 전수조사도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워낙 병의원들이 많아 (전국 동네 의원)전수조사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난 다음은 잘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던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했을 상황”이라며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C형 간염이 많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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