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퇴직금 수령 불가”…누리꾼 ‘갑론을박’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24일 15시 59분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위탁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야쿠르트 아줌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아이디 junj****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개인사업자.”

아이디 tube**** “야쿠르트 아줌마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물건을 받을 뿐 방문 판매하는 자영업자.”

아이디 iamo**** “야쿠르트 아줌마는 물건을 자기가 팔고 싶은 만큼 야쿠르트로부터 물건 구입한 후에 개별적인 구역에서 판매하고 판매금은 본인 몫. 아쿠르트 아줌마는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의무 판매량이 없다. 옷이나 장비는 야쿠르트에서 회사이미지와 판매확대를 위해 주는 것. 구입한 물건 못 팔면 집에 가져간다.”

○ 야쿠르트 아줌마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아이디 supe**** “이 나라에서는 정규직 아니면 살기 힘든 나라.”

아이디 yeri**** “근로자 아니면 사장님이란 소리냐.”

아이디 news****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 교통비·식대·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기본급도 없다. 토요일을 빼고 주 6일 일하는데 연차휴가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아프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를 대비한 지원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모 씨가 “퇴직금 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 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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