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대다수 여직원을 부수 업무나 낮은 직급에 배치하는 등 수십년 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해당 업체에 근무하던 여직원 A 씨로부터 ‘회사가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해당 업체의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후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성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퇴사 거부 여직원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복주와 3개 계열사의 전체 정규직은 280여 명이지만 이중 여성은 36명에 불과했다. 여성 직원 중 기혼여성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했다.
사무직 여성은 진정인을 빼고는 모두 미혼,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나 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맡았다. 이외 홍보판촉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이 모두 여성이었다.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리, 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해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해 평사원으로 근무하는 인사운용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는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이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며, 인사고과 평정에서는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했다.
또한 경조휴가의 경우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결혼 퇴직’ 관행이 있었으나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금지됐다”며 “현행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복주 측은 인권위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토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한 불합리 규정과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 채용·배치·임금·승진·직원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