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네 의원에서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사태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표본 감시 대상인 C형 간염을 전수 감시 대상인 3군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형 간염은 현행법상 지정 감염병으로 전국 180여 개 의료기관에서만 표본 감시를 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C형 간염 환자 발견 시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의료기관은 이런 의무가 없고 C형 간염 신고율도 8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표본 감시만으로는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복지부 방안대로 C형 간염이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C형 간염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두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2월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에서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인해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전수 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6개월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22일 서울 동작구 제이에스의원(전 서울현대의원)의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불거지자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것.
한편 결핵처럼 특정 연령대, 직업군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형 간염 검사 비용은 1인당 9만 원으로 전수 조사 시 비용 부담이 워낙 큰 데다 결핵에 비해 유병률이 낮아 전수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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