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군현 의원(64·경남 통영·고성·사진)이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25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월급을 건넨 보좌진 3명 가운데 1억8500여만 원으로 가장 금액이 큰 보좌관 김모 씨(43)와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을 누락한 회계책임자 김모 씨(34)도 불구속 기소했다. 보좌관 김 씨에 비해 적은 급여를 낸 두 보좌진은 입건 유예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19대 국회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으로부터 2억46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선거사무소 운영, 다른 직원의 급여 지급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의원을 불구속한 데 대해 검찰은 급여를 강압적으로 환수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좌진들이 급여 일부를 돌려주면서 의정활동 파트너로 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1500만 원을 건넨 고교 동문 허모 씨(64)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허 씨가 의정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라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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