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권선택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후 대전 서구 시청사 9층 브리핑 룸에서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점이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저는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했다”며 “각종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어떤 고통도 마다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권선택 시장은 이에 대해 “시장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를 것”이라며 “혹여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미흡했던 부분은 일로매진해서 채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선택 시장의 거취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더는 시정 역할이 축소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과 함께 오직 시민 편에서 시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