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비서실이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 29일 경기 안산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는데 당시 CBS는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비서실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C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금 8000만 원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의혹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 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CBS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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