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어패류 폐사 피해액, 600억~700억원 최악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9일 03시 00분


고수온-적조 등 다양한 가능성…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놓고
어민들 폐사 원인 발표에 촉각

기록적인 폭염 여파로 26일까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등의 전복 양식 어가 339곳에서 전복 5800여만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어민들은 “적조와 고수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복 대량 폐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전남도 제공
기록적인 폭염 여파로 26일까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등의 전복 양식 어가 339곳에서 전복 5800여만 마리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어민들은 “적조와 고수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복 대량 폐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전남도 제공
기록적인 폭염 여파로 전남지역 어패류 폐사 피해액이 600억∼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최악의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은 다음 달 발표될 폐사 원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폐사 원인이 피해 어민 70%가 가입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변수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허술한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전남도는 26일까지 411어가가 전복 우럭 돌돔 참돔 넙치 등 6520만 마리와 119ha의 바지락이 폐사됐다고 신고해 추정 피해액은 522억4900만 원이라고 28일 밝혔다. 폐사한 어패류 가운데에서는 전복이 96%인 6279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남 완도군 금일읍은 어가 274곳이 전복 5158만 마리가 폐사해 39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됐다. 금일읍 어민 한모 씨(45)는 “피해 양식장에 대한 조사가 3분의 2 정도 진행됐다”며 “폐사 피해를 입은 나머지 어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일읍에서만 피해 규모가 100억∼200억 원 늘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올해 완도 고흥 여수 장흥 등 4개 지역 어패류 폐사 규모가 600억∼7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최악의 어패류 폐사가 발생해 어민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어패류 대량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이르면 9월 중순 어패류 폐사 원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9월 말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어민들은 어패류 폐사 원인으로 적조, 고수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한다. 안주빈 금일읍 전복폐사비상대책위원장(46)은 “게릴라성 적조 띠가 출현한 데다 고수온 현상 등이 겹쳐 전복이 대량 폐사했다”고 말했다. 남해수산연구소도 어패류, 특히 전복 폐사 원인으로 바닷물이 30도에 육박한 이례적 고수온과 적조, 다른 미세 생물들의 활동, 스트레스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어패류 폐사 원인이 고수온과 적조 등 복합적 원인이라는 결론이 날 경우 어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쉴 것으로 기대된다. 어패류 폐사에 적조가 조금이라도 작용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민들이 폐사 원인을 노심초사 기다리는 것은 허술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탓이다.

피해 어민 70% 정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나 이상수온 특약은 가입하지 않았다. 재해보험은 해일, 지진, 대설, 홍수 폭우, 적조, 태풍, 풍랑 등 7개 자연재해만 피해액의 80∼9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고수온, 저수온, 저염분 등 이상조류 현상은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국 양식장 1만5000여 어가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22개 어종 3065어가다. 이들 3065어가 가운데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한 곳은 5% 수준인 146어가다. 전남지역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3312어가 중 65%인 2150어가가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한 곳은 감성돔 4어가, 김 미역 등 해조류 70어가에 불과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어가들은 가구당 최고 5000만 원의 재난지원금 등만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가 막막해진다.

이처럼 이상조류 특약 가입이 저조한 것은 고수온 현상이 2012, 2013년 경남과 충남에서 지역적으로 발생한 상황인 데다 가입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이상조류 특약은 주보험료에 비해 1.5∼2.5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축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염 특약이 저렴해 많이 가입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정부의 양식 재해보험 설계가 잘못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며 “해양수산부가 이상조류 특약이라는 막연한 특약을 고수온 등 더워지는 해양 환경에 맞는 특약으로 구체화해 가입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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