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강사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권모 씨(32·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김모 군(14)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지자 김 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권 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9∼25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 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군은 수사기관에서 “권 씨를 사랑하지만 성관계를 할 때는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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