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이어 처남도 일당 400만 원 ‘황제 노역’ 논란, “하루 7~8시간 콘센트 만들기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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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29일 08시 58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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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65)가 일당 400만 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재용 씨(52)에 이어 또다시 ‘황제 노역’ 논란이 제기된 것.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 씨는 지난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목비(매매 대상 토지에 심은 나무의 가격)를 120억 원으로 허위 계상해 2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벌금 40억 원도 각각 확정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고 직후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하지만 두 사람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내느라 돈이 없다는 등 지난해 9, 10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벌금을 나눠서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분할 납부가 허용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여야 하지만, 재용 씨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일정액을 먼저 납부한 점을 감안하고 완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재용 씨와 이 씨는 지난 7월 1일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와 이 씨는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각각 38억6000만 원, 34억295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다. 일반 형사사범의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춰 보면 이들의 ‘일당 400만 원’ 노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재용 씨는 7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씩 하수구 청소, 쓰레기 줍기 등의 노역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교도소는 건축 36년 된 노후화된 시설로, 10년 이상 장기수 또는 무기수들이 주로 복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비슷한 시기에 춘천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씩 전열기구 콘센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재용 씨 경우처럼 역시 ‘일당 400만 원’ 노역이지만, 지난달 재용 씨의 ‘황제 노역’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에 이어 차남 이 씨까지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이자 “이 씨와 전 씨의 사법 집행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며 “이들이 낙후된 교도소로 간 것은 오히려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엄정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이후 개정된 형법은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일 이상에서 1000일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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