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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당했다” 박유천 고소女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29 14:09
2016년 8월 29일 14시 09분
입력
2016-08-29 14:07
2016년 8월 29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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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무고·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유천 씨를 고소했던 이모 씨(24·여)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폭력조직 조직원인 황모 씨(33)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씨의 남자친구 이모 씨(3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남자친구는 올 6월 4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했다.
이 씨 남자친구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황 씨와 함께 6월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박유천 씨의 매니저 등을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뜻대로 되지 않자 6월 10일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닷새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 씨가 박유천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 외에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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