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면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 진료범위 속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9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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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이은 판결로 치과의사의 진료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 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서울 도봉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은 안정성이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한다.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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