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에 누리꾼 “환갑 지나 나올텐데 인간 돼 나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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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30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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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형량이 낮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모 대학 전 교수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은 수년 간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장 씨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이날 장 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hors****라는 아이디의 한 누리꾼은 이날 한 매체의 관련 기사 댓글란에 “인분교수 징역 8년 확정…15년은 줬어야지”라는 글을 남겼다.

같은 기사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고작 8년이라니(1213****)” “감방에서 큰 형님들에게 ‘인분교수에게는 인분만 먹이라’ 부탁하고 싶다(mium****)” “교수들 중에는 아직도 제자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최소한 인분은 안 먹인다고 본인의 가혹행위를 합리화하면서…(supr****)”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은지**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트위터를 통해 “징역 8년이라…과연 이번 사태로 그 후에 있을 저런 류의 가혹 행위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라며 꼬집었다.

또 한 누리꾼(kgs2****)은 관련 기사에 “형량이 많다, 적다는 판사가 내린 거니 왈가왈부할 생각 없고… 53세에 8년이면 환갑이 지나야 나올 텐데. 그 땐 인간 되어 나오세요. 배려심, 측은지심이 눈곱만큼 만이라도 있었으면 이 지경 안됐을 텐데”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1심은 장 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을 벗어나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폭처법상 ‘상습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과 항소심 과정에서 장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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