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중복신고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찰관 이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이 신고를 10여 분 전 접수된 인근의 다른 가정폭력 신고로 착각했고 출동이 지체되는 사이 신고자의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연 출동 등의 책임으로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은 이 씨는 “재차 확인하도록 했지만 출동 경찰관들은 두 사건이 동일 건이라고 보고했다”며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복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고 현장에 경찰 출동이 지연돼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재차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하는 출동 경찰관 말만 믿고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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