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복신고 확인 안해 살인 막지 못한 경찰관 징계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30일 21시 11분


신고를 받고 중복신고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찰관 이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가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이 신고를 10여 분 전 접수된 인근의 다른 가정폭력 신고로 착각했고 출동이 지체되는 사이 신고자의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지연 출동 등의 책임으로 지난해 10월 견책 처분을 받은 이 씨는 “재차 확인하도록 했지만 출동 경찰관들은 두 사건이 동일 건이라고 보고했다”며 “신고자에게 직접 전화해 동일 사건인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중복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동일 사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고 현장에 경찰 출동이 지연돼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재차 동일 사건이라고 보고하는 출동 경찰관 말만 믿고 중복신고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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