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전직 대학교수 장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지역 모 대학 교수였던 장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자 A 씨(30)를 둔기로 때리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이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장 씨는 연구 관련 학회와 재단의 공금을 1억 원 넘게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장 씨 등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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