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을 마실 때면 이런 음주경고 문구를 마주쳐야 한다. 기존에는 음주경고 문구 3개 중 1개에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경고문구에 음주로 인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발암물질’이라는 표현도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술병 라벨에 표시되는 경고문구가 바뀌는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개정된 경고문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3가지이며 주류회사는 이 중 1가지를 선택해 술병에 표시하게 된다.
개정 경고문구에는 지나친 음주가 간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들어갔다. 기존 경고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킨다’와 같이 간 질환과 관련된 내용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코올은 발암물질’,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표현이 생겼다. 위암, 뇌졸중(뇌중풍), 기억력 손상, 치매를 유발한다는 언급도 처음 등장했다.
또 두루뭉술했던 표현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청소년 음주의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주고자 기존에는 ‘지나친 음주는…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로 썼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로 바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음주가 임신부에게 미치는 위협을 표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후속 절차로 임신 중 음주의 폐해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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