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만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미끄러져 쓰러진 전 남편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4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전 남편 문 모씨(59)가 바닥에 엎질러진 술을 밟고 미끄러져 쓰러진 채 정신을 못 차리자 절구공이로 문 씨의 얼굴을 수차례 내려친 뒤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4년 이미 협의 이혼한 상태였지만 명예훼손 등 혐의로 복역 후 교도소에서 갓 출소해 머물 곳이 없던 문 씨가 조 씨와 자녀들을 찾아와 함께 지내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조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 “고아 될 준비나 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반복되는 문 씨의 폭력과 살해 협박에 이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였으며 자신이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문 씨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침해 행위는 일단락돼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했다. 또 “조 씨가 범행 전후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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