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과 하역업체 대표 등이 짜고 노조원들에게 돌아갈 거액의 하역비를 조직적으로 횡령한 비리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4일 하역회사 두 곳과 짜고 하역물량을 축소해 하역비를 가로챈 혐의(횡령) 등으로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 이모 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조원 2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하역비 20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하역비 횡령에 공모한 하역회사 대표 문모 씨와 화역회사 직원 조모 씨를 구속하고 전남서부항운노조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일부 노조원들이 2002년부터 14년간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씨가 하역비 횡령은 물론 친인척들을 하역회사에 취업시키는 등 족벌체제로 노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조원들은 이 씨가 투자형식을 빌려 하역회사를 차려 이익을 챙기거나 횡령한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 오스피텔을 구입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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