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과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 항목에서 콜레라균 검사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 4명 중 2명은 횟집에서 회를 사 먹고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활 속 수산물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콜레라균 검역도 이미 3년 전 중단됐다,
4일 수산물 관리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물품질관리원은 1996년부터 중국과 동남아 등 콜레라 오염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콜레라균 검출 여부를 표본(2%) 감시해왔다. 하지만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총리 산하로 승격되며 수산물 검역 업무를 넘겨받았고, 이때부터 콜레라균 검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수산물 생산단계(양식장)에서 벌이는 안전성 검사와 유통·소비 단계(음식점 등)에서 하는 위생검사 항목에는 식중독균과 중금속 항목은 있지만 콜레라균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설사 증세를 보인 A 씨(47·부산)가 3일 콜레라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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