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 김경준, 노역형 중단요구 소송 사실상 패소…항소심 각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5일 16시 07분


‘BBK 투자금 횡령’으로 징역 8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경준 씨(50)가 검찰의 노역형 집행 절차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균용)는 김 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징역형과 노역형의 집행 순서를 바꾼 지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형량을 채운 뒤 미납 벌금에 대한 노역형을 집행 중인 김 씨는 패소가 확정되면 2017년 3월 30일까지 노역을 해야 출소할 수 있다.

김 씨는 BBK 사건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뒤 징역형을 벌금형보다 먼저 집행했다. 검찰은 2012년 4월 벌금형의 소멸시효(3년)가 다가오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6일 간 김 씨를 노역장에 유치했다. 시효 만료 전에 벌금을 일부 내면 다시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015년 4월에도 검찰은 김 씨를 3일 간 노역장에 유치했다. 김 씨는 “(자신이) 수감 중인 천안교도소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이나 천안지청 검사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처분한 형 집행순서 변경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것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