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23곳, 전문대 19곳 등 42개 대학이 내년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28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 이행 성과를 ▲1영역(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등으로 나눴다.
1·2영역은 통과했지만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만 보인 14개 학교에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허용하되, 2017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은 제한한다.
대상은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등이다.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 대학과 상시컨설팅 대상 5개 대학 등 총 27개 학교는 올해에 이어 2017년에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다.
D등급을 받은 16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해당 학교는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이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11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이들 학교는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이들 대학가운데, 특히 4년제 6곳, 전문대 5곳 등 11개 대학은 올해 이어 2년 연속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돼 신입생 모집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내년에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판단되면 2018년에는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통폐합과 퇴출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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