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긴급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5일 22시 11분



인터넷과 증권전문방송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악용해 자신이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희진 씨(30)가 5일 긴급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을 주식으로만 100억 원대 자산을 일군 주식 전문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리며 유명세를 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의 외제차를 올리며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4년 세운 유사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주식투자를 권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특정 기업의 대주주와 짜고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에게 시세의 2배 가까운 금액에 팔았고, 자신의 장외주식에 악재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싸게 팔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환불해주겠다”던 이 씨의 약속에 속아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이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금감원은 이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23일 이 씨의 집과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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