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와 MBC 기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두 기자는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는 이 기자와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이야기한 통화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SNS 대화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과 이 기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지난 달 초순에서 중순까지 수차례 통화 착·발신을 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 중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던 지난달 초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을 요약한 메모가 회사 내에서 보고 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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