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지역 사업장 13일까지 체불임금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6일 03시 00분


대구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13일까지 대구 경북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을 단속한다. 근로감독관이 평일 오후 9시, 휴일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업체를 방문해 조사한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이 밀린 경우 회사는 최대 5000만 원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준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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