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김형준 부장검사(46)의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감찰본부 산하에 특별감찰팀을 7일 전격 구성했다.
특별감찰팀은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50·사법연수원 22기)을 팀장으로 감찰본부와 일선 검찰청 검사 4명, 수사관 10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별감찰팀 구성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지로 전해졌다.
안 팀장은 2011년 대검 감찰1과장 시절 '벤츠 여검사' 사건을 처리한 공안·감찰 분야 전문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인천지검 1차장 등을 지냈다. 감찰 대상인 김형준 부장검사보다 사법연수원 3년 선배다.
대검은 “특별감찰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비위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이 특별감찰팀을 꾸린 건 2002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으로 홍경령 전 검사를 감찰한 이후 두 번째다.
김형준 부장검사는 65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 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검사와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사업가 김 씨는 회삿돈 15억원 횡령과 거래업체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고소장이 접수돼 6일 구속됐다. 김 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 술 접대를 해줬다"며 "한번 술집에 갈 때마다 400~500만원이 나왔고, 술 자리 끝에는 100~200만원의 용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에게 준) 돈은 세컨드(내연녀)에게 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술값과 혼재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내가 간 술집은 룸싸롱이 아니어서 그런 큰 돈이 나오지 않는다. 용돈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고 해명 중이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에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에 대해 2개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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