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의 동생 이희문 씨(28)에게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희문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이희문 씨가 운영하는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960만 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모 회사 보통주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27명에게 4만8545주를 16억5000만 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가 이희진 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희진 씨와 무인가 투자업체를 운용하며 투자자금을 모은 동생 이희문 씨에게도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희진 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인 M사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거짓정보를 흘려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220억 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23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40명의 피해자가 이 씨를 고소·고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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