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 징역 1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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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8일 11시 34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실형 판결은 지난해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후 1년 2개월 만이다.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사진=홍준표/동아일보DB
사진=홍준표/동아일보DB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는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금품 전달자 윤 전 부사장에게는 “자백을 했지만 정치 야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면서 “검찰 측의 모든 증거에 의해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도 최후진술에서 “상관 없는 일에 어처구니 없이 휘말려 지난 1년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총리(66)도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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